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 소분류 | 105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05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10519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부설명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튀김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0)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0893)
·빵(10602) 및 곡분 과자 제조(10603)
<예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튀김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0)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0893)
·빵(10602) 및 곡분 과자 제조(1060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53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세분류 | 153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153101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53107,154103)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빵(154104) 및 곡분 과자 제조(154102)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53107,154103)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빵(154104) 및 곡분 과자 제조(154102)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80 | 11.20 | - |
| 단순경비율 | Y | 90.20 | 89.90 | 89.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54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세분류 | 1548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154805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70 | 6.1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91.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