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7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분류1070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소분류154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분류1541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 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 151105, 151201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00 9.40 -
단순경비율 Y 91.90 91.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