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2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분류1551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8.10 18.5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