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1 |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세분류 | 111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55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세분류 | 1551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10 | 18.50 | - |
| 단순경비율 | Y | 91.40 | 91.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