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2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120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명11209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부설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 광수 및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5994)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120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소분류15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554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55401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40 14.80 -
단순경비율 Y 85.70 85.40 85.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소분류15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554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55402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00 10.40 -
단순경비율 Y 89.20 88.90 88.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