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2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120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부설명

탄산음료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소분류15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554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40 14.80 -
단순경비율 Y 85.70 85.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소분류155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분류1554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40 9.80 -
단순경비율 Y 89.20 88.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