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2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321직물 직조업
세세분류명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소분류171직물 직조업
세분류1711직물 직조업
세세분류 업종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10 8.50 -
단순경비율 Y 95.70 95.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소분류193직물 직조업
세분류1930직물 직조업
세세분류 업종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10 10.50 -
단순경비율 Y 93.80 93.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