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21 | 직물 직조업 |
| 세세분류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1 | 직물 직조업 |
| 세분류 | 1711 | 직물 직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10 | 8.50 | - |
| 단순경비율 | Y | 95.70 | 95.4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3 | 직물 직조업 |
| 세분류 | 1930 | 직물 직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10 | 10.50 | - |
| 단순경비율 | Y | 93.80 | 93.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