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50 | 11.9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3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930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10 | 10.50 | - |
| 단순경비율 | Y | 93.80 | 93.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