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분류1340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세분류명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소분류171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분류1712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세분류 업종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71201, 171200)
·섬유제품 날염 가공(171202)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20 7.60 -
단순경비율 Y 94.60 94.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소분류193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분류1930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세세분류 업종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10 10.50 -
단순경비율 Y 93.80 93.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