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1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13910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322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16300)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39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분류1722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72200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7210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202906)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69908)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80 10.20 -
단순경비율 Y 91.80 91.50 91.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