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9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90 | 14.30 | - |
| 단순경비율 | Y | 93.20 | 92.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