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72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50 7.9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93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930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10 10.50 -
단순경비율 Y 93.80 93.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