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1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411겉옷 제조업
세세분류명남자용 겉옷 제조업

세부설명

남자용 맞춤 겉옷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겉옷 제조업
세분류1811겉옷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남자용 겉옷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60 10.00 -
단순경비율 Y 90.40 90.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겉옷 제조업
세분류1812겉옷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남자용 겉옷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30 6.7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