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130 (한복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1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413한복 제조업
세세분류명14130한복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4130 한복 제조업

세부설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한복 제조업
세분류1811한복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81103한복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개인맞춤 제조(→18120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10 13.50 -
단순경비율 Y 93.70 93.40 93.4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한복 제조업
세분류1812한복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81209한복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기성 제조(→181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90 10.30 -
단순경비율 Y 93.80 93.50 93.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