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1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세분류명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세부설명

체육복,수영복 및 경기복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811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40 4.80 -
단순경비율 Y 91.50 91.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812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90 6.3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