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419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14193 | 가죽의복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세부설명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449)
<예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44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봉제의복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812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181201 | 가죽의복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80 | 10.2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93.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