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1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세분류명14193가죽의복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세부설명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44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봉제의복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분류1812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81201가죽의복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80 10.2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93.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