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419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봉제의복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812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40 | 10.80 | - |
| 단순경비율 | Y | 93.80 | 93.5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