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소분류16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분류161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세분류명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소분류20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분류201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세분류 업종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0.40 90.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