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분류 | 16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세분류명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소분류 | 20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분류 | 20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세분류 업종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0.40 | 90.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