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622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예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나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2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202200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20 | 8.60 | - |
| 단순경비율 | Y | 91.60 | 91.30 | 91.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