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나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목재 도구 및 기구, 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 도구용 목재 부분품과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30 | 9.7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