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나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릴(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목관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202201)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릴(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목관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202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20 | 7.6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