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소분류163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분류1630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죽세공품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소분류202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분류2029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죽세공품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80 11.20 -
단순경비율 Y 94.50 94.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소분류202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분류2029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40 11.80 -
단순경비율 Y 92.40 92.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소분류202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분류2029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50 10.9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