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63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세부설명
죽세공품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죽세공품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80 | 11.20 | - |
| 단순경비율 | Y | 94.50 | 94.2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40 | 11.8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02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29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50 | 10.9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