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17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소분류 | 210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분류 | 210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70 | 11.1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