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179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소분류21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210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40 10.8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