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9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1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0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40 | 10.8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