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분류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179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1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소분류210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분류210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30 7.70 -
단순경비율 Y 90.50 90.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