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9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1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0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30 | 7.70 | - |
| 단순경비율 | Y | 90.50 | 90.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