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9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10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0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6.20 | 16.60 | - |
| 단순경비율 | Y | 92.40 | 92.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