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8119 (기타 인쇄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소분류181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세분류1811인쇄업
세세분류명기타 인쇄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2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소분류222인쇄업
세분류2221인쇄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인쇄업

적용범위 및 기준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라비아 인쇄
·석판 인쇄
·고무판 인쇄
·플라스틱판 인쇄
·활판 및 연판 인쇄
·목각판 인쇄
·특수인쇄(전사처리)
·공판 인쇄
<제 외>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 않고 인쇄용 사진 제판 및 활판, 동판, 목판, 고무판 등의 식각 및 제판활동(2222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00 10.40 -
단순경비율 Y 92.50 92.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