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20111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세부설명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01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24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1110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