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20112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세부설명

옥수수 등 전분계 곡물류, 목질계 등 비곡물류, 미세조류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효소, 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화학 물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연료 제외) 제조
·바이오 기반 젖산 및 그 유도체 제조
·바이오 기반 숙신산 및 그 유도체 제조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외>
·착화탄 제조(33992)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0499)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20495)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24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1114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 외>
·착화탄 제조(369906)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42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