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소분류241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 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4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50 9.9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