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2041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세부설명

인쇄용잉크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분류2422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용 잉크 제조
<제 외>
·필기용,제도용 잉크 제조(242907)

*회구류 및 유사 물감 제조(→242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40 10.80 -
단순경비율 Y 89.20 88.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분류2422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성회구류
·수성회구류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제 외>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69902)

*인쇄용 잉크 제조(→242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40 9.8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