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화장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분류 | 2424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화장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50 | 11.90 | - |
| 단순경비율 | Y | 84.80 | 84.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