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분류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명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세부설명

표면광택제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분류2424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20 11.6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소분류2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분류2424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제 외>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40 8.80 -
단순경비율 Y 85.10 84.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