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5화학섬유 제조업
세분류2050화학섬유 제조업
세세분류명합성섬유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화학섬유 제조업
소분류243화학섬유 제조업
세분류2430화학섬유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합성섬유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10 12.5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