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 세분류 | 2050 | 화학섬유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합성섬유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화학섬유 제조업 |
| 소분류 | 243 | 화학섬유 제조업 |
| 세분류 | 2430 | 화학섬유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합성섬유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10 | 12.5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