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5화학섬유 제조업
세분류2050화학섬유 제조업
세세분류명20501합성섬유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세부설명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화학섬유 제조업
소분류243화학섬유 제조업
세분류2430화학섬유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3000합성섬유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10 12.50 -
단순경비율 Y 90.60 90.30 90.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