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90 | 12.30 | - |
| 단순경비율 | Y | 85.80 | 85.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90 | 12.30 | - |
| 단순경비율 | Y | 88.80 | 88.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9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50 | 5.90 | - |
| 단순경비율 | Y | 88.70 | 88.4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