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차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1고무제품 제조업
세분류2219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193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고무제 제품)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외>
·고무 신발 제조(152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고무제품 제조업
소분류251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세분류2519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1904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20 12.60 -
단순경비율 Y 89.00 88.70 88.7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