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212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세부설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229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2102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10 11.50 -
단순경비율 Y 94.20 93.90 93.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2105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00 7.4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92.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