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00 | 8.40 | - |
| 단순경비율 | Y | 92.80 | 92.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