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214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세부설명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3994)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2103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60 6.00 -
단순경비율 Y 92.80 92.50 92.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