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3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70 | 11.10 | - |
| 단순경비율 | Y | 90.70 | 90.4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