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4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80 | 9.20 | - |
| 단순경비율 | Y | 92.60 | 92.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