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229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1)
·플라스틱 창호 제조(2222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4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2401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 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101)
·플라스틱 창호 제조(2524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80 10.20 -
단순경비율 Y 92.60 92.30 92.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