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3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232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분류2529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제 용기 뚜껑, 마개 제조
<제 외>
·발포 플라스틱용기 제조(25220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52301)
·필름상의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가공하여 포대, 봉투 및 유사 용기제조(2524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40 11.80 -
단순경비율 Y 92.30 92.00 92.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