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분류252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제 외>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252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3.30 93.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