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분류252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60 11.00 -
단순경비율 Y 93.30 93.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