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225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52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522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60 | 11.00 | - |
| 단순경비율 | Y | 93.30 | 93.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