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분류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세분류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2259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외>
·스티로폼 제조(22251)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2225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2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5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분류25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분류2522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52201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60 11.00 -
단순경비율 Y 93.30 93.00 93.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