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31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세분류2311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6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소분류261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2610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표면처리◦착색 및 표면 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용 및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곡상 유리제품 등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백미러(뒷거울) 제조
·복층 절연유리 제조
·거울 유리 제조
·착색 유리, 코팅 유리, 곡유리 제조
<제 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61009)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90 11.30 -
단순경비율 Y 89.50 89.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