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11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1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 세분류 | 2610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표면처리◦착색 및 표면 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용 및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곡상 유리제품 등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백미러(뒷거울) 제조
·복층 절연유리 제조
·거울 유리 제조
·착색 유리, 코팅 유리, 곡유리 제조
<제 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61009)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예 시>
·자동차 백미러(뒷거울) 제조
·복층 절연유리 제조
·거울 유리 제조
·착색 유리, 코팅 유리, 곡유리 제조
<제 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61009)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90 | 11.30 | - |
| 단순경비율 | Y | 89.50 | 89.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