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차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231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세분류2319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3192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세부설명

압출, 사출,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하여 음·식료품, 화장품, 화공 약품 및 기타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유리 앰플 제조
·유리병 및 유리제 마개류 제조

<제외>
·가정용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23191)
·판유리를 가공하여 포장용 유리상자 및 케이스 제조(231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6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소분류261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세분류2610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61009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압출, 사출,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하여 음◦식료품, 화장품, 화공 약품 및 기타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 앰플 제조
·유리병 및 유리제 마개류 제조
<제 외>
·가정용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261002)
·판유리를 가공하여 포장용 유리상자 및 케이스 제조(2610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90 11.30 -
단순경비율 Y 89.50 89.20 89.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