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2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22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세분류 | 2691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용, 식탁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자기를 장식 처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제 외>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69101)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69300~269302)
<예 시>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제 외>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69101)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69300~2693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80 | 11.20 | - |
| 단순경비율 | Y | 88.60 | 88.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