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41차 금속 제조업
소분류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세분류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알루미늄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제조
·알루미늄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관, 로드, 바, 프로파일 및 기타 형의 알루미늄 제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71차 비철금속 제조업
소분류27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분류2723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72300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알루미늄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제조
·알루미늄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관, 로드, 바, 프로파일 및 기타 형의 알루미늄 제조
·알루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80 4.20 -
단순경비율 Y 89.40 89.10 89.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