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X선 장치 제조
·CT 제조
·자동 단층 촬영기 제조
·혈관 조영 촬영 장치 제조
·공업용 방사선 장치 제조
·실험 검사용 방사선 장치 제조
<제 외>
·레이저 발생기 제조(332004)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292203)
<예 시>
·X선 장치 제조
·CT 제조
·자동 단층 촬영기 제조
·혈관 조영 촬영 장치 제조
·공업용 방사선 장치 제조
·실험 검사용 방사선 장치 제조
<제 외>
·레이저 발생기 제조(332004)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2922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10 | 14.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