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2711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의료용 기기 제조업
소분류331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세분류3311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 보육기 제조
<제 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331102)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331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10 14.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