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 보육기 제조
<제 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331102)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331103)
<예 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 보육기 제조
<제 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331102)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3311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10 | 14.5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