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소분류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2719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명27191치과용 기기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세부설명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27112)
·치과용 시멘트 제조(213)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27199)
·인조 치아 제조(27192)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3의료용 기기 제조업
소분류33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분류3311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31104치과용 기기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331102)
·인조 치아 제조(331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10 14.5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