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소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치과기공물 제조업 |
세부설명
치과기공소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소분류 | 33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분류 | 3311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치과기공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치과 치료용 및 치과용 작업모형, 보철물, 충전물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 기공물 ·치과 기공소 ·교정장치·충전물·작업 모형 제조
·의치 및 틀니 제조 ·치과용 임플란트
<예 시>
·치과 기공물 ·치과 기공소 ·교정장치·충전물·작업 모형 제조
·의치 및 틀니 제조 ·치과용 임플란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80 | 13.20 | - |
| 단순경비율 | Y | 73.50 | 73.2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